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9690호, 2009. 5.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3조(보수월액)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實費辨償的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헌공제325호,1642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0헌바344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6.26 기각 2001헌마699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01.10.30 선정 2001헌사443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7.10.04 각하 2006헌마648 판례